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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자 연체하자 욕설·협박…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 9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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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15건 중 채무자대리 893건·소송대리 22건

금융당국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 통한 보호막 마련”

세계일보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통해 50만원을 빌렸다.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낸 뒤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채권자는 A씨가 한 차례 이자를 연체하자 휴대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A씨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에 불법추힘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를 설명하자,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B씨는 2018년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한 달간 1200만원으로 빌리면서 선이자로 400만원을 냈다. 연이자 600%의 폭리다. B씨는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분 384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와 같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지난해 915건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이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상담해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한 915건 중 채무자대리가 893건, 소송대리가 22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까지만 881건 지원되는 등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신청 후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다. 변호사가 대신 채권자를 상대해주므로 욕설·협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8만5000원)의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 신청 건수를 보면 총 632명이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사업 초기인 1분기에는 신청 건수가 85건(채무 건수 기준)으로 다소 저조했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과 홍보 등에 힘입어 2·3·4분기에는 410건, 370건, 564건으로 늘었다.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는 30대가 3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9.1%), 20대(23.1%), 60대(3.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50.3%)가 가장 많았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 22건 가운데 10건이 종결됐는데 8건은 승소해 1억5600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가 구제됐다. 나머지 2건은 합의로 해결됐다.

금융당국은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불법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했다”며 “오는 7월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모바일로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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