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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35층 룰' 깨기 오세훈…시의회 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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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규제, 2040 서울플랜 통해 변경 가능

당초 12월까지 확정공고...추진일정 유동적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최대 35층 층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40 서울플랜은 향후 20년간 서울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4년 수립한 ‘2030 도시기본계획’의 법정 재정비 시한(5년)인 2019년부터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서울연구원 주도로 25개 자치구와 시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취합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궐위로 행정공백이 초래되면서 ‘2040 도시기본계획’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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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구청장협의회 임원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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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2040 서울플랜 절차도 재시동을 걸었다.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35층 층고 제한 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자리를 갖기로 했다. 오 시장 공약 방향을 적극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까지 분과별 계획과제에 대한 지향점과 목표, 전략, 지표 등은 작성완료한 상태이며 올 12월까지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며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추진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2040 서울플랜의 계획안을 수정·보완 후 7월 이후 대외발표와 공론화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청회와 관련기관·지자체 협의도 함께 한다.

가장 큰 고비는 시의회 의견청취다. 2040 서울플랜의 최종 결정은 시장의 전결사항이지만, 절차의 이름과는 다르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21조) 규정 사항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이 포진한 시의회 동의를 얻는 데 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점유하고 있다.

만약 시의회가 35층 규제와 용적률 완화 등이 포함된 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에 동의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안건을 보류할 수 있다. 안건이 보류되면 다음 회기에 맞춰 수정·보완 후 다시 심사해야 한다.

다만 여권에서도 35층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큰 반발 없이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협력할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의원과 내부 서울시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확정공고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정 변화는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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