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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융당국 "가상화폐 해외송금 제도적 허점 인지…가이드라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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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열풍에 은행 수시로 불러 관리 요청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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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해외송금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을 모아 '가상화폐 외환 송금'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의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서다.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 9일 이후 일선 창구에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외국인 포함)이 갑자기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최대금액인 미화 5만달러 상당의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 등을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은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이런 조치에 대해 "각 은행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와 법적 근거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지만, 현재 은행들은 이 기준 미만 송금이라도 일단 가상화폐 관련 건으로 의심이 되면 막고 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최근 해외 송금을 놓고 고객들과의 실랑이도 잦아지고 있다.


금감원 회의뿐 아니라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정부가 다급하게 은행들을 찾는 경우도 거듭되고 있다. 9일 이후 3∼4일에 걸쳐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상화폐 관련 외환 송금으로 의심되면 일단 거절하라는 지침을 창구에 신속하게 전달한 것도 사실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은행 실무진이 참석한 외환거래규정 관련 회의에서 이 가상화폐 송금 문제를 거론하며 관리를 당부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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