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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도보로 음식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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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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