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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청약 당첨 위해 임산부까지 섭외" 청약통장 브로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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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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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알선하는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A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통장 명의자 부인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의 범행은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김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 관련자들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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