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4월 21일,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냈다.
민사집행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재산명시신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띠르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원고들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아직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주권 국각는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한 일본이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