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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2년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혐의는 '스토킹'이 아닌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등이다. 이 남성은 2년 동안 배씨가 출연하는 공연장에 찾아가 '내가 보이느냐'고 협박하고 SNS로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았다. 남성은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난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냐"며 비아냥댔다. 배씨는 고소 사실을 밝히며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단 현실을 깨닫고 '죽어야 고통이 끝날까'란 생각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는 배씨가 이 남성을 모욕이나 협박이 아닌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직후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 보호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즉시 스토킹 가해자에게 처벌 가능성을 경고해야 하고, 가해자는 경범죄나 협박죄가 아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 가해자가 경찰에 입건되더라도 '경범죄'(지속적괴롭힘)로 처벌됐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쳐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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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스토킹 신고 시' 경찰이 즉시 현장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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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
지난달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후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돼 오는 9월 시행된다. 법안 첫 발의 이후 22년 만이다.
여성단체와 법조계는 법안 통과로 가해자에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피해자들에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의미를 보탰다. 여성단체가 지적하는 '피해자 보호' 공백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다.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신고 받은 직후 스토킹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고 처벌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 또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동의 하에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처벌법 4조(긴급 응급조치)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잠정 조치)할 수도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직접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과도한 연락기록, 위협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과 사진, 녹취, 병원 진단서와 경찰 출동기록 등을 증거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 후 피해자 집, 직장 등의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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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인식 이제 시작...적극 신고 발판 마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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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안이 가해자에겐 이것이 '문제적 행동', 피해자에겐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활동명 '오매')은 "처벌을 통해 문제적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강력하게 알려줄 수있다"며 "처벌과 예방은 대립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자체가 큰 폭력이고 추후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라며 "처벌받을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성단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 보호범위가 '직접적 피해자 본인'으로 좁게 설정된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번 노원구 사건을 보면 가족도 스토킹 피해의 대상이 되는데 법안이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직접적 스토킹 피해자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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