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 |
최근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가 개편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놓고 한국과 일본 간 격돌이 예상된다. 기록물 등재 관련 특정국가의 반대가 있을 시, 과거와 달리 즉시 심사가 중단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화 절차’가 추가되면서다.
15일(현지시각) 유네스코에 따르면 제 21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쟁 소지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 당사국 간 대화가 시작되면 기록유산 신청 파일에는 당사국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파일 명칭과 처리 현황 요약본은 다른 회원국에 공개될 수 있다.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하고, 사무국은 논의 진행 상황을 집행이사회에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역사와 같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기록물은 당사국의 이의제기 시 대화와 중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유네스코가 이런 개편안을 마련한 건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난징대학살 문건’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 제도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난징대학살 문건’에는 일본 군대가 1937년 12월 난징을 점령한 이후 6주간 난징 시민과 무장 해제된 중국 군인들을 학살한 기록, 1945년 이후 일본 전쟁 범죄자의 재판 관련 기록 등이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한국 등 8개국 비정부기구(NGO)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재를 신청하자 이에 반발했다. 이후 위안부 기록은 2017년 심사에서 등재 판단 유보 결정을 받았다.
유네스코의 최근 개편안에 따라 위안부 기록유산 등록 문제를 두고 한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본은 현재 위안부 기록도 관계국 간의 협의를 중시하는 새로운 개편안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위안부 기록은 지난 2016년 등재 신청을 요구한 기록물이기에 최근 개편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2017년 10월 열린 제20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기록이 포함된 신청물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들이 분쟁 여지가 있는 기록물 등재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록유산 절차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유네스코는 2017년 12월 중단했던 기록물 접수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기록에 이어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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