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지켜야…" 해양법 제소·IAEA 조사 참여 논의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4.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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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부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 문제와 관련해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책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Δ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Δ'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등 현황을 점검했다.
또 회의에선 Δ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과 Δ우리 측 전문가들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 참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후속 처분과 관련해 지난 13일 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처리에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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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빗물 유입 때문에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140톤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이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뒤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환경오염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뒤 "주변국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유감을 표시했었다.
구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시민단체·어업단체 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소통해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문화관광체육부, 국조실 등 9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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