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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농협은행 'LH 사태 대응' 농지담보대출 조인다…DSR 3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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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DSR 200% 초과 대출 불가…200%이하도 깐깐해져

LH사태로 농지에도 LTV 도입 예정…고DSR 규제 강화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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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NH농협은행이 LH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 억제에 나섰다.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강화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이 내려갈수록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게 적용되는 DSR 상한선이 기존 300%에서 200%로 변경된다고 최근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냈다. 예들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기존 빚이 전혀 없는 차주가 새로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5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의 금액까지 대출이 됐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농협은행은 현재 신용등급 1~3등급 차주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DSR을 최대 300%까지 인정하고 있다. 4~6등급의 경우엔 200~300%를 적용받으려면 정밀심사를 받아야 하고, 7등급 이하는 70% 이상의 고(高) DSR 대출이 거절된다.

앞으론 신용도와 상관없이 DSR이 200%를 초과하는 차주에겐 농지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용등급 4~6등급의 경우엔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같이 농지담보대출의 한도가 축소된 것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차원에서 농지 등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특수은행으로 분류돼 다른 은행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농협은행으로선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가치산정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농지담보대출을 꺼려왔다. 특히 금융당국의 업권별 평균 DSR 규제에서 시중은행은 40% 이내로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은 80%, 상호금융은 160% 등 다른 업권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1금융권의 농지담보대출 수요가 농협은행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부의 고(高)DSR 대출 규제 강화도 농협은행엔 부담이다. 정부는 소득의 70~90%가 넘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고DSR 대출자'의 대출 비중을 업권별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턴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에 적용되는 이 비중이 'DSR 70% 초과 차주'의 경우 25%에서 15%로, '90% 초과'의 경우 20%에서 10%로 각각 하향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농지담보대출 DSR 축소에 대해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담보대출 등 고DSR 대출 조이기가 다른 은행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시중은행별로 70~120% 사이에서 DSR 상한선을 관리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018년 이래 DSR 조이기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고DSR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LH사태로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예고된 만큼 고DSR 대출 상한선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농지담보대출 비중을 줄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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