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판단할 근거 없어…유엔해양법상 의무 위반 청구 가능"
"한일 이슈로 보고 싶지 않아…원자력·해양 안전 차원서 접근"
대학생단체, '오염수 방류 절대 안된다'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남은 약 2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일본의 방류 계획에 안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외교적 설득과 압박을 통해 일본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2년 정도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며 "2년간 IAEA를 중심으로 한 방류 전까지 (일본의) 계획에 대한 검증 노력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IAEA에 한국 측 전문가의 검증단 참여를 요청했다며 "IAEA 차원에서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IAEA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증단은 IAEA가 일본의 요청을 받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단 접수국인 일본이 반대하면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조사단 언급하는 IAEA 사무총장 |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 '안전하다'라고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설명할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일본이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방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당국자는 "만약 일본이 지금 입장과 다르게 굉장히 전향적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겠다"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우리 과학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일본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본이 재판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를 더더욱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유엔해양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의무를 부여하는 점을 들어 일본을 압박할 생각이다.
당국자는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가능하다"며 "일본으로서는 그 유엔해양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담겨있는 탱크 |
당국자는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가 한일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국민 안전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간의 이슈로 보고 싶지 않다"며 "그렇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제 이슈, 원자력 안전 이슈, 해양 안전 이슈로 앞으로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는 "4월 13일 결정 전까지는 일본의 국내 이슈였기 때문에 아직은 국제화되지 않은 이슈를 갖고 우리만 필요 이상으로 이슈화할 이유는 없었다"며 "저희 나름대로 차분하게 준비해왔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반응을 방류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아직 방류가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인 일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낸 메시지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방류된 오염수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다량의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정부도 이런 점을 강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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