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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수익률 보셨죠?"…노마스크 수십 명 모아놓고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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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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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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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장이 날로 뜨거워지자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이 횡행하고 있어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을 위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021년 3월25일 시행)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회는 예컨대 매매 중개업소에서 매일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단체로 음식을 주문해 취식하는 행태로 드러났다. 어떤 가상자산 업체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 일부 마스크 미착용한 고객 20명을 밀집하게 모아 놓고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상당수 설명회가 발열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밀집 장소에 모아 위험을 초래했다.

당국은 일단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면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은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할 방침이다.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한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시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사수신 관련 불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할 수 있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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