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예탁원을 통한 해외 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 금액)이 1285억 1000만 달러(약 144조 1000억원)로 직전 분기(654억 달러) 대비 두 배가량 됐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주식 결제금액이 1198억 9000만 달러(약 134조 4000억원)로 직전 분기보다 98.7% 증가했다. 이는 전체 해외 주식 결제 규모의 93.3%를 차지하는 규모다. 종목별로는 테슬라(118억 7000만 달러), 게임스톱(52억 달러), 애플(38억 6000만 달러), 스팩(SPAC) 기업 처칠캐피탈(25억 7000만 달러),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21억 8000만 달러) 등 미국 주식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시중은행을 통한 비트코인 해외 송금도 급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싼 국내 비트코인 대신 해외에서 값싼 비트코인을 매수해 국내에서 매도 후 차익을 실현하고 이를 해외로 송금하는 암호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 송금으로 쪼개져서 정확한 용도 확인은 어렵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에서 이달 들어 13일까지 9영업일 만에 해외로 약 1억 3618만 달러가 송금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증빙서류 없이도 송금이 가능한 금액(건당 5000달러)이어서 추후에 불법이 의심되는 송금 사례를 걸러서 일일이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지난주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지점에 보내 수상한 송금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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