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 부과 역대 최고금액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인 GS 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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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지급할 매입대금에서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40억원 가까이 공제하는 등 각종 ‘갑질’을 한 GS리테일에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체가 받은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을’의 입장인 만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고 지급받는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같은 판매장려금을 받게 돼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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