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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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갑질 비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 업무에 개입하고, 부당청탁을 한 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갑질 비위 관련 조사를 받는 배우자의 직장인 B시청에 찾아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을 조사 대리인으로 참여시켜달라는 등 조사에 개입했다.
특히 그는 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며 배우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 위압적인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B시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B시청 공무원들이 A씨의 행위를 갑질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올해 1월 배우자가 1년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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