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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12개 中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적 관행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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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베이징=AP/뉴시스] 3월2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JD(징둥)닷컴 본사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18일 CNBC에 따르면 홍콩 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실시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 주가는 상장 첫날 5.7% 급등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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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최근 들어 당국의 거센 압박과 감시를 받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출점업자에 독점적인 이용을 강요하는 등 반경쟁적인 관행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재화망(財華網) 등이 1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독점금지 당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SAMR)은 이날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12곳이 불공정하고 반독점적인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연명해서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동영상앱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京東商城), 검색업체 바이두(百度) 등이 소비자 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 남용 등 금지된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들 인터넷 플랫폼은 '법규 준수 경영승락'이라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반독점적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1차로 참여한 업체에는 생활 사이트 메이퇀 뎬핑, 전자상거래 핀둬둬(?多多), 웨이핀후이(唯品會), 치후(奇虎) 360, 쑤닝이거우(蘇寧易購)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전날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베이징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 34개사를 불러모은 회의에서 자사 플랫폼만을 사용하도록 업자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그만 두라고 명령했다.

총국은 1개월 이내에 이들 인터넷 플랫폼에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후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회의에서 중국의 플랫폼 경제 발전이 '유익'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폐해와 부작용을 방치할 수 없기에 조속히 법률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회의에는 인터넷 규제 당국(中央網信辦)과 세무 총국 관계자도 동석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180억 위안(3조7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총국은 작년 12월 시작한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 독금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를 놓고선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당국의 규제제도를 비판한 이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전 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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