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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대사 초치…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력 항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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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아이보시 대사와 20분 가량 면담

투명한 정보 제공, 환경기준 준수 등 韓입장 전해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태운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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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13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불러들여 20분 가량 면담했다.

외교부는 "최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차관은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26일 오전 신임장 제출 및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을 면담 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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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후 아이보시 대사가 초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치 시 통상 외교청사 2층 로비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아이보시 대사는 비공개로 청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제정을 하지 않은 대사를 초치하는 것이 외교 관행이나 비엔나 협정에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신임장 제정을 안했지만 사본을 제정해서 국제 관행이나 법률적으로 초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나온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방출까지는 2년이 걸릴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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