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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현직 경찰관,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 빼다가 사고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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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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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빼다가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어제(12일) 저녁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 차량을 빼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6%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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