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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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UN해양법협약 194조 2항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UN해양법협약 194조 2항은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 어느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하고(198조), 해양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 평가해(204조) 그 결과 보고서를 공유하도록(205조)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일본이 한국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공개할 것을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전날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배출 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다. 이렇게 걸러낸 물을 ‘처리수’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 처리수의 72%가 일본 자체 방사능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 방출 결정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출 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무단 방출이 국제적으로 합리화된다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제한조치도 종료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해양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 2019년 WTO 한국 승소의 핵심 논거인데, 오염수 방출에서 일본 해양 환경이 안전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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