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3기 신도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 지인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LH 직원과 지인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에 대해 어제(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가족과 친구 등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