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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3기 신도시 담당 LH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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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도주 우려 있어"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