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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중국인 '비트코인 환치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지점마다 해외송금을 하려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해당 은행과 거래한 적도 없는 중국인들이 4~5명씩 현금을 들고 몰려와 중국으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대개 이들은 개인별 연 최대 해외송금 한도인 5만 달러(12일 기준, 5620만5000원) 가까이 송금하러 은행을 방문한다.
은행권에선 최근 영업점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이 지난 2018년 비트코인 환치기 사례와 유사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다. 지난 2018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에도 국내와 해외의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불법 외화 송금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개설한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돈을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는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해 환 수수료도 없이 사적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국부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되고 있다. 한때 500만 원 선이었던 김프는 한때 1300만 원대까지 벌어졌으며, 현재 약 1000만 원대를 유지 중이다.
은행권에서 중국인들의 송금을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하는 이유는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이들이 출처나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은행권에선 이들이 중국에서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로 전송 수수료만 부담한 후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차익과 함께 중국으로 다시 보내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비트코인 환치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자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에 환치기로 의심될 경우 송금을 거절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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