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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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