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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규직 전환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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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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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관제요원을 채용했다. 2017년 채용된 A씨와 B씨는 각각 2018년에 1년 계약을 연장했고, 김천시는 이듬해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이들이 계약할 당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시기였다. 원칙적으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였다.

이들은 2019년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어 정규직 전환돼야 하는 업무에 속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천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천시는 “당시 낸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정한 적이 없어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며 “또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이유로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환 부담 등의 이유로 채용공고 당시부터 2년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었다”며 “공고에 따르면 2년 범위 안에서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A·B씨와 김천시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비춰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은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 성격으로 전환을 적극 권고하면서도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김천시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한정된 예산과 인력 하에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 거절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정규직 #행정법원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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