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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美, 연방대법원 “집에서 하는 성경공부·기도모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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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구 이하 제한 조치는 부당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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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집에서 하는 모임에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전날 밤 5대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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