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 간부와 첫 인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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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고 선언했으나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사정을 볼 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스피드 주택 공급'으로 서울에 18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벌써부터 여의도, 잠실, 대치동,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오 시장은 향후 5년 안에는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조례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50%로 두고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늘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은 시의회 의결 사안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사실 서울시장의 권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건축 핵심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시장이 1차 안전진단 신청을 승인해도, 조건부 통과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35층 층수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만들어진 규제라 오 시장이 밀어붙이면 없앨 수 있다. 다만 용적률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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