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이 또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2월 기소된 이후 8년째 공전되고 있는 재판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의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기소된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유감이다”라며 “검찰에서도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스즈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2년 3월11일과 25일로 공판 기일이 지정됐다. 피고인 소환 및 회신 자료 도착에 걸리는 기간이 10개월 안팎인 점과 내부 결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쓴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에도 이같은 테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스즈키는 지난 2013년 9월 열린 첫 재판에서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20차례 법정에 불출석했다. 여러 차례 사법공조가 시도됐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