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불출석으로 8년째 재판 공전
소환장 정상 송달받고 있어 궐석 재판도 불가능
일본 정부 범죄인 인도 협조 없이 사실상 재판 힘들어
지난 2012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스즈키 노부유키 (사진=스즈키 노부유키 블로그)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재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재판을 잠정연기했다. 재판은 개정 4분만에 종료됐다.
스즈키의 재판이 연기된 것은 검찰이 스즈키를 기소한 지난 2013년 이후 이번이 20번째다. 스즈키가 단 한번도 우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76조에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해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소환장을 공시 송달한 후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스즈키가 소환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 있어 피고인의 소재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돼 궐석 재판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 법무성 역시 스즈키에게 소환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법원의 사법공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스즈키가 국내에 왔다가 체포되거나, 일본 정부와 협의해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 밖에 없다. 법무부가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냈지만 1년 넘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홍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이 오랜 기간 공전되고 있어 재판부로서도 유감이다”며 “범죄인 인도 청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국민당 소속 극우인사인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5년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훼손된 소녀상 모형을 보내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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