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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피해자를 게임 아이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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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형욱이 피해 여성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경과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버스에서 내립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하는 'N번방'을 처음 만든 일명 '갓갓'이라 불린 24살 문형욱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문형욱에게 징역 34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열달만입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성년자 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900여 건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을 협박했습니다.

문형욱이 유포한 성착취물은 3700건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문형욱이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문형욱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며 1심 선고에 반발했습니다.

조수정 / (사)포항여성회 사무국장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아직까지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제대로 해야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난해 10월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심철 기자(l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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