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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檢 '재벌가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2심서 투약 횟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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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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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자신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투약 횟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원장 김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병원에서 이뤄진 상습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증거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상습적인 투약 행위"라며 "부득이하게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인 오는 5월 4일까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김 씨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15∼2019년 본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김 씨 사건은 그가 운영하던 병원 간호사의 남자친구가 공익신고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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