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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서명…국회 비준만 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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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정 감안하면 비준까지 1개월 걸릴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제 국회 비준만 거치면 발효가 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참석했다.

보통 방위비 협정 서명은 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진행하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방중 일정 이후 자가격리 중이고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공석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 1차관과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외 국방부에서는 김상진 국제정책관, 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토마스 디 와이들리 기획참모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SMA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 끝에 어렵사리 도출된 결과인 만큼 의미가 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약 2개월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지난 2월 5일 첫 회의가 화상으로 이뤄졌고 이후 대면협상에서 바로 타결에 이르렀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46일 만이다.

이제 양국 간 서명까지 끝나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다. 외교부는 서명을 마치고 협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1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2019년 대비 13.9% 상승한 1조 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정해졌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다. 내년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인 5.4% 인상이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외교부청사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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