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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34명 추행하고 성착취 영상 1900회…‘갓갓’ 문형욱 징역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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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선고, 검찰은 무기징혁 구형

중앙일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로 경찰에 구속된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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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주범 ‘갓갓’ 문형욱(26)에게 법원이 징역 34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형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문형욱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 데 일조,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5년 6월 15일부터 2019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34명을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 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n번방에서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유포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자신이 노예로 삼은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음란한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한편 n번방 관련 혐의자들의 1심 판결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사’ 조주빈(26)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과 유사강간 등 혐의가 추가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형을 받았다.

이밖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 ‘이기야’ 이원호(21)는 징역 12년, ‘코태’ 안승진(25)은 징역 10년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남경읍(30)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을 구치소에 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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