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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슈 물가와 GDP

사상 첫 GDP 추월한 나랏빚… "옵티머스펀드 원금 100% 반환" [데스크 모닝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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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985조3000억, GDP 1924조5000억

코로나 추경 등 나랏빚 규모·증가폭 역대 최대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신청 2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반환 권고

세계일보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운 소식을 대부분의 언론이 7일자 주요 경제뉴스로 보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관련 뉴스와 사설이 66건으로 이날 종합뉴스 7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5000억원)을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이다.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불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3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원으로 전년(1409만원) 대비 227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역대 최다인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이 적자폭은 기존 최대인 2019년(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역대 최고치였다.

조간 신문들은 사설에서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 속도와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특히 내년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부채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는 뉴스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빅카인즈 서비스 62건으로 종합뉴스 8위를 기록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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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반환 금액이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전날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98%)을 부실기업 사모사채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운용 임원이 관리하는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의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이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된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건처럼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사기성 펀드를 판매한 사실이 없지 않나 싶다”면서 “금융시장 몇십년 사상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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