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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CP 권리 보호해야" 조승래 의원, 방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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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추진

"케이블TV·IPTV, 이용요금 약관 변경 시 CP 등 의견 수렴해야"

아주경제



IP(인터넷)TV 사업자와 케이블TV 방송사가 이용약관을 변경하기 전 콘텐츠사업자(CP)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TV 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케이블TV 방송과 IPTV가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이용요금 등의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고해야 한다. CP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 등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정작 신고된 약관의 수리과정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는 마련돼있지 않다.

CP 사업자들은 케이블TV 방송과 IPTV 방송사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때 CP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9년 7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접수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승래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IPTV 업계에서 이용약관 변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에 지난해부터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발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하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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