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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과태료 10만 원인데…점심시간에 '외 0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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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5일)부터는 7가지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여럿이 함께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한소희 기자가 첫날, 현장이 어땠는지 둘러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 식당가입니다.

가게 한 곳에 그냥 들어가 앉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출입명부를 작성하라는 직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