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1시 30분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이윤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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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5)를 불러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여성을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에 침묵했다. 애초 피해자 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도 증거 인멸을 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올라와 4일 기준 24만명이 넘게 동의한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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