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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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 지역으로의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에도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외교부는 또 미얀마 정세 악화에 따라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일 미얀마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중요한 업무가 아닌 경우 귀국하고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때까지는 일체 입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는 “주미얀마 대사관과 함께 주 1∼2회의 임시항공편을 4월부터 필요할 경우 주 3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얀마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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