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약, 집행 실무 총괄…투자자 큰 손실"
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월 26일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이종필 전 부사장과 공모,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은 배임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인식을 갖고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계약 체결부터 자금 집행까지 실무를 총괄했다"며 "소위 돌려막기식 운용을 통해 투자자로 하여금 큰 손실을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본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는 없었고 이 전 부사장 얘기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이 전 부사장 의사 결정권이 막강해 직원들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 자금이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