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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모건스탠리, 고객 자산운용에 비트코인 펀드·선물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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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美SEC에 `투자정책 및 전략` 규정 변경 공시

전달에 나온 `월가 IB중 첫 비트코인 투자` 보도 관련 조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비트코인선물에 투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달 미국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IB) 중 처음으로 고객 자산운용에 비트코인 펀드 투자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던 모건스탠리가 실제 비트코인 신탁상품(트러스트)과 비트코인 선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전략을 변경했다.

이데일리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31일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 같은 내용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12개 기관 투자 포트폴리오의 ‘투자정책 및 전략’ 규정 변경 사항을 알렸다.

이로 인해 모건스탠리가 운용하는 ‘모건스탠리 인스티튜셔널 펀드’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간접투자상품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돼 있는 현금결제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대형은행 중 처음으로 자산운용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규정 변경도 이 같은 비트코인 간접투자 허용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공시를 통해 모건스탠리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케이먼제도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는 우리의 100% 자회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투자노출)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인수전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블룸버그는 모건스탠리가 카운터파트글로벌이라는 투자 자회사를 통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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