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아파트 경비원 갑질’ 주민 “호소 덮지 말라”…징역 9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민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입주민은 재판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언론을 통해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제 호소를 덮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심모(49)씨의 상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경비원 고(故) 최모씨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사직을 종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같은해 5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항소했고, 이날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며 지내온 지 약 1년이 됐다”면서도 “방송과 언론에서 매일같이 자극적으로 방영됐고, 전 국민에게 편향적인 시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사건의 진실과 제 호소를 부디 덮으려 하지 말아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유족과 합의를 시도 중이라며 선고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감정”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2일 열린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