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 등 총 84개사가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31일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인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 기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투명성 보고서 제도가 도입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에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 총 86개사다. 국내 사업자 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담겼다. 사업자별로는 ▲인공지능 필터링 X-eye(네이버),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SK커뮤니케이션스),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디시인사이드), ▲음란물 업로드 유저 영구정지(아프리카TV), ▲신고접수시 자동 블라인드(세티즌), ▲프로필 사진 승인제(에이프릴세븐),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콘텐츠 방지 기술(machine detection, 트위치), ▲콘텐츠검토 전문가 그룹 운영(트위치), ▲성인콘텐츠 엄격모드 한국 적용(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작년 말 시행돼 상당수 사업자들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상시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12월부터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추진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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