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표준관리규약은 지역별 시·도지사가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계약 후 그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도 포함했다.
도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