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적용
지리·역사·공공 교과서 대부분 독도 언급
"다케시마는 일본땅" "한국 불법 점거"
위안부 관련 내용은 줄거나 사라져
30일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들. 대부분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담겼다. 윤설영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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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는 '2022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 과목의 모든 교과서(총 30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이 중 총 6종의 지리 교과서와 총 12종의 공공 교과서 모두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사종합(총 12종)의 경우에도 일부 교과서가 '고유 영토, 한국 점거'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가운데는 사회 과목(지리공공·역사) 35종의 중 77.1%인 27종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번 교과서 개정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한 것이다.
외교부가 공개한 독도 겨울 풍경 사진. [사진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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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회 과목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한 건 일본 정부가 2018년 3월 30일 고시한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영토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2년부터 고교 사회 관련 시간에 "다케시마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지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 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학습을 의무화한 셈이다.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30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다이이치각슈샤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윤설영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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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관련 내용이 아예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역사 교과서 12종 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절반 이하였다.
특히 상당수 교과서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물론 위안소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의 역사 교과서 2종에는 한반도 출신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것에 관해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졌다"고만 기술됐다.
단,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높은 야마가와(山川)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일본, 조선, 대만 여성이 위안부로 모아졌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사례도 있다"는 '강제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교과서도 확인됐다.
도쿄쇼세키(東京書籍)사의 역사 교과서에는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 "(일본은) 한국 등에 경제협력의 형태로 보상을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약으로 개인 보상을 포함한 보상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한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항의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이영희·윤설영 특파원, 서울=정진우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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