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허황된 주장에 개탄…위안부문제도 정확히 인식해야"
일본의 각종 고교 교과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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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는 등 교과서 왜곡을 강화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26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을 항해하고 있다. 해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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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항의의 뜻으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도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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