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라이더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달을 하고 있다. 2021.03.01. radiohea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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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갑질 계약’을 맺고 있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총 150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 등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사’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해 불공정 조항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최근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의 계약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번에 지역 배달대행업체까지 점검 대상을 넓힌 것이다.
공정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면 자율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면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에도 개선을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이들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면 오는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우수한 배달대행 사업자 등을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 도입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근거 등을 담은 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4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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