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고금리 인하는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대출과 10만원 이상의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꾸준히 인하된 법정최고금리. 올해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간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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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ㆍ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ㆍ갱신ㆍ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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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전 고금리대출 이용하려면, 단기대출 이용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가 더이상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게 된다.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려갈 때도 26만1000명이 대출만기 후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 중 4만7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됐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이중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최고금리 인하계획을 발표하며 발표한 최고금리 20% 인하 효과 전망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금융위가 마련한 대책은 ①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②대부업 제도개선 ③중금리 대출 개편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햇살론17의 경우 금리를 인하하고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을 한시 공급하게 된다. 햇살론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만 부담하던 햇살론 보증재원을 시중은행도 부담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부업 제도개선의 경우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도 낮아진다. 중금리대출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흡수를 유도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전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20%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자율적 금리 인하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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