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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세 모녀 살해범 얼굴 공개하라" 분노의 靑 청원…고유정처럼 신상 공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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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신상 공개" 靑 청원 동의 11만건 넘어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서 결정

앞서 흉악범죄 저지른 고유정·최신종도 신상 공개

경찰, 피의자 회복한 뒤 본격 사건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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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 피의자 A(24) 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가 있다. 다만 실제 A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는 경찰 심의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29일 기준 해당 청원은 동의 11만건을 넘긴 상황이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점점 올라오지만, 세상은 왠지 조용한 것 같다. 조용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여 치료 중이므로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가해자의 신상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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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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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오후 9시께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모녀 관계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해당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뒤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A 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A 씨는 경찰에 '지난 23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모녀 중 첫째 딸인 B 씨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다 거부당한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스토킹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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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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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실제 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5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인 고유정 씨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틀 뒤인 같은달 7일 고 씨 얼굴이 처음으로 한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부산에서 여성들을 잔혹하게 연쇄살해한 최신종 씨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진 소견을 통해 A 씨가 조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회복한 상태인지 확인한 뒤, 본격적인 사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또한 의뢰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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