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려지는 최대 형량 권고 기준을 징역 10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안전관리 의무위반 사망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른 경우,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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