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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제는 ‘웰빙’을 넘어 ‘웰다잉’ 시대로…대전시 ‘행복한 죽음’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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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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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관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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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웰빙(well-being, 편안하고 행복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웰다잉(Well-Dying)’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웰다잉(Well-Dying)’은 삶을 잘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시가 시민들이 죽음을 보다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웰다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웰다잉 관련 전문가(상담사)를 다음달 1일부터 배치, 상담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대전웰다잉연구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대전시는 상담사 5명을 통해 웰다잉 관련 상담에 투입한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일반인들에게 웰다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리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록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대전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숨지는 사람의 75%가 의료기관에서 삶을 마무리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가족 사이에 간병비 등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이어지면서 가족해체의 위기까지 맞이하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문가를 통해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보호 되도록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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