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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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2022년 인수한 뒤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 통합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PMI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당초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었지만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감안해 인수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EU(유럽),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는 터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만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까지는 양사 약관과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양사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통합 FFP(마일리지 사업부) 운영안 수립 작업을 시작한다.
통합항공사는 2024년 출범이 목표다. 그 전까지는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안에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대한항공(자회사)이 아시아나(손자회사)를 편입한 뒤 2년 내인 2024년까지 합병할 경우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고속의 상황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증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가진 경우라면 2년 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호리조트 매각 작업은 진행 중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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